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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환경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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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법규

지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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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0회 작성일25-02-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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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또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해 양형기준도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


반려동물 유기에 따른 벌금도 현재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동물학대 및 유기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또 오는 2029년까지 동물보호.


정부가 동물 학대범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사육금지제를 마련한다.


동물 학대 관련 양형 기준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동물 유기 시 벌금은 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또 유기·유실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주인에게 버려지거나 집을 잃은 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았다.


특히 그간 도입한 동물등록제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제도들의 이행력을 높이고,사육금지제,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하는 데 방점을 뒀다.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사육금지제의.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행위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동물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앞서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개식용 종식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무리와 앞으로 남은 민법개정,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입법적 과제들과 현안을 잘 살펴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들과 함께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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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판결은 동물 학대 예방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동물학대범이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사육금지제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카라는 정책 변화 활동의 하나로 동물 학대자사육금지제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운동을 진행.


입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박홍근 의원은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무리와 앞으로 남은 민법개정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입법적 과제들과 현안을 잘 살펴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들과 함께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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