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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소규모)

생활환경의 보전과 조화로운 개발

환경영향평가(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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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환경정책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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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원칙

    - 경제적,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방안 강구

    - 과학적인 조사, 예측, 주민참여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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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목표 설정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오염총량기준 등을 참고하여 목표설정

환경영향평가법 전면개정(시행일 2012.07.22)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원화된 환경성평가 제도를 "환경영향평가법" 으로 통합

  1.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2호의4항

    대행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꼐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 할 것.

  2. 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과태료) 2호의 4사항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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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란?

    정 의
  1.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2. 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벌표4의 대상사업(개발제한구역 등 9분야 보전용도지역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전용도 지역 내 개발사업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 개발사업 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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