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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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10일 창원시 등 설명을 종합하면 2023년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오른쪽)과 류창수 우이신설선도시철도.
재검토 등 추가 과업에 따라 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도 있다고 BPA는 설명했다.
용역이 완료된 후 정부 심의 등을 거쳐사업계획이 고시되며,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BPA 전성훈 항만재생사업단장은 “이번.
용역 기간이 기존 1년에서 다소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역이 완료된 뒤에는 정부 심의 등을 거쳐사업계획이 고시되며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전성훈 BPA 항만재생사업단장은 "이번사업계획.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도시개발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지정은 지정권자인 서울시로부터 개발사업시행능력을 인정받아.
언제인지현행 도시정비법 제73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대해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수립·제출,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본격적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경규 IPA 사장은 “사업시행자로서 조속한사업추진을 통해 내항 친수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20일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과 SH공사는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직후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의 실질적인.
한강에서 바라본 용산국제업무지구 전경(사진=서울시) 코레일과 SH공사는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종료된 투표 결과, 공공방식(LH)이 389표(59.
4%), 신탁방식(한국토지신탁)이 263표(40.
2%)로 LH가 최종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재추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에 걸쳐 예비사업시행자선정을 위한 소유자 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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